얼마 전 제 차를 직접 몰고 가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부딪혀 상대 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사고 뒤에야 제 차 의무보험 기간이 20일쯤 전에 끝나 있었다는 걸 알았고, 보험 없이 운행한 일로 벌금도 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따로 합의금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원고는 제가 가입한 적도 없는 보험회사인데, 정부 보장사업에 따라 피해자 두 사람에게 치료비 약 130만원을 보상했으니 그 돈과 지연손해금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보험회사가 왜 저에게 이 돈을 청구하는지, 제가 내야 하는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무보험이 없는 차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피해자가 운행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보험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가입한 적 없는 보험회사가 원고가 된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이 청구에 응할 책임이 있고, 다투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지우고,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제4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하신 분이 낸 벌금은 이 부분이고,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입니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0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제39조 제1항은 정부가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는 이 보상 업무와 대위행사 업무를 보험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제30조 제1항 본문은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하되,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자기 차를 직접 운행하다 사고를 냈고 의무보험이 끝난 상태였으므로,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한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보상된 치료비는 원래 운행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를 정부가 먼저 메운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따로 돈을 준 적이 없으므로, 제3조의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액만큼 갚아야 합니다. 대위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제3조 단서의 면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지와 청구 금액이 피해자가 질문하신 분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넘는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툴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 안에 답변서로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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