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지급명령, 빌린 형이 이민 가면 보증인 동생에게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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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았고, 동생이 그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쓰고 서명했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났는데 형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 버려 지금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동생은 국내에 살고 주소도 압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형 대신 연대보증인인 동생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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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인 동생을 채무자로 하여 동생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형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고, 동생은 국내에서 송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국에 살면서 주소도 알 수 없는 형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대신 소송으로 청구하고, 송달은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437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이 쉬운 점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제463조는 독촉절차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제470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는 등의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동생은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으므로 제437조 단서에 따라 형에게 먼저 받으라고 항변할 수 없고, 제428조 제1항에 따라 2천만원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동생은 국내에 살고 주소도 알고 있으므로 제462조의 요건을 갖추었고, 동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제470조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 동생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형은 외국에 살고 주소도 알 수 없으므로 제462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제466조 제2항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경우,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 정해진 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청에 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또 형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지급명령은 동생을 채무자로 한 것이므로, 형에 대해서는 이처럼 따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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