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회사가 두 부 다 갖고 대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Q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한 출판사의 교육자료 디자인과 편집, 삽화 작업을 2년 가까이 맡아 왔습니다. 얼마 전 급하다는 요청을 받고 작업팀을 꾸려 기한 안에 납품했고, 대금은 몇 차례 조정 끝에 4,119만원으로 합의해 계약서에 제 인감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납품 후 3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적혀 있는데, 그 기한이 지났는데도 회사는 결재가 나지 않았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가 계약서 두 부를 모두 가지고 제 몫을 돌려주지 않아, 제 손에는 회사가 예전에 발급해 준 경력증명서밖에 없습니다. 노동청 소관이 아니라는데,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는 어디서 어떤 절차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가 제 손에 없으면 불리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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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구할 곳은 법원입니다.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서를 회사가 모두 가지고 있더라도 소송에서 문서제출신청을 하여 회사가 계약서를 내놓도록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납품 후 3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정했으므로,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회사는 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법원 절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 뒤에도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한 대금 4,119만원은 금전의 일정한 수량을 구하는 청구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회사의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470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이 2주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손에 없는 문제는 소송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제1호), 문서가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제3호) 등에는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과 회사가 대금을 정해 함께 도장을 찍은 계약서는 질문하신 분과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같은 호 단서가 정한 예외, 예컨대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사항이 적힌 문서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소송 중에 하며,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349조는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총액과 내역,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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