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집을 안 비우는 매도인과 약정서가 있으면 할 수 있나요?

Q

얼마 전 아파트를 사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매도인은 자기가 들어갈 새 아파트 입주가 늦어진다며 집을 비워 주는 날짜를 한 번 미뤘고, 그때 정한 날까지 집을 비우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약정서도 함께 썼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 완공이 또 늦어진다며 이번에도 못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짐을 보관 창고에 맡기고 친척 집에 얹혀 지내고 있습니다.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고 제소전화해라는 절차로 정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절차가 지금도 있는지, 매도인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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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 절차는 지금도 민사소송법에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법원 기일에 매도인이 나와 집을 비워 줄 날짜 등 화해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약정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그 내용대로 정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매도인이 나오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그때는 소제기신청을 해 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등을 조서에 적도록 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뒤의 효력은 판례가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은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87조 제1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그 사유를 조서에 적도록 하고,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그 조서등본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이때 제38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제2항은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신청을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제4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매도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집을 비워 달라는 취지와 그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기일에 나와 비워 줄 날짜에 동의하면 그 내용이 조서에 적히고, 위 판례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효력은 화해 당시 다투어졌던 권리관계, 곧 집을 비워 주는 일에 미치는 것이고, 화해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법률관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를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비용은 제389조가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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