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기일, 답변서를 못 내 통지서가 왔는데 지금 내도 되나요?

Q

동생이 저에게 약정한 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동생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소장을 받은 뒤 사정이 있어 한 달 안에 답변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가 왔고, 답변서를 내어 청구를 다투면 선고기일이 취소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30일이 이미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내면 되나요? 계속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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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동생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끝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동생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원이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이 취지를 피고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제3항에 따라 답변서 부본은 원고에게 송달되고, 제4항은 답변서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57조 제1항 본문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합니다. 제3항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소장 부본 송달 때 함께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못했으므로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기준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선고기일 전에 동생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받으신 통지서에 답변서를 내어 청구를 다투면 선고기일이 취소된다고 적힌 것도 이 단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답변서는 청구를 다투는 취지여야 합니다. 동생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만 적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으면 제257조 제2항에 따라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와 같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 부본은 동생에게 송달되고, 이후 사건은 변론 절차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물음에 답하면, 선고기일까지 끝내 답변서를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곧 동생이 주장한 약정 사실을 질문하신 분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론을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지나 판결이 선고되면 단서가 정한 기준 시점이 지나게 됩니다. 판결 선고 전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미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39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고, 제396조 제1항은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정하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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