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는 중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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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가, 재판 도중 보석 신청을 해 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었고,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나가고 있습니다. 공판기일마다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는데,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보석이 취소되는지, 조건을 어기면 낸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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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났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법원은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는 도망, 도망이나 죄증 인멸의 염려, 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불출석,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입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취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 호는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나 그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입니다. 보석 취소와 별도로 같은 조 제3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그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에 관하여 제103조 제1항은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로 형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4조의2 제2항은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이 즉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되, 제98조 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합니다. 보석조건은 제98조가 정합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조건을 정하는데, 제2호는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 제출, 제3호는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일 것, 제8호는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에게는 보증금 납입과 주거 제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주거를 허가 없이 옮기는 것처럼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제102조 제2항 제5호의 취소 사유가 되고, 공판기일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제3호의 사유가 됩니다. 이런 사유로 보석이 취소되면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취될 수 있습니다. 주거 제한 조건은 제98조 제3호가 정한 대로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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