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 효력, 항소심 조정으로 1심보다 적게 끝난 소송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받기로 약속한 돈을 상대방이 주지 않아 약정금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청구액의 일부인 7억 원만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넘겼고, 결국 2억 원 남짓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해 사건이 끝났습니다. 나중에 조정조서를 받아 보니 금액이 1심보다 크게 줄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도 있어 가족 모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조정을 다시 다투거나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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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1심보다 적다거나 조항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항소하거나 조정을 없던 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조정조서의 효력을 다투려면 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준재심 절차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6조는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고,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은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 절차에 따라 취소되어야 그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에 제451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1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는 때,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때, 증인의 거짓 진술이 증거가 된 때 등을 재심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때에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했고, 아버님과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은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 성립하므로(제28조), 조서에 적힌 금액과 조항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겼습니다. 이 조서를 다툴 수 있는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대리권의 흠이나 증거 문서의 위조처럼 제451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461조가 준용하는 제456조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2항은 30일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법원이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입니다. 재심의 사유가 확정된 뒤에 생겼다면 5년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4항).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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