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 공사대금 대신 점유 중인 빌라 세대를 넘겨받을 수 있나요?

Q

건축주에게 빌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끝냈는데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준공 뒤 제가 시공한 세대 하나의 열쇠를 넘겨받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 지 1년 남짓 되었고, 건축주는 계속 돈이 없다고만 합니다. 이 세대를 공사대금 대신 제가 가져올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비어 있는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세대를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대로 대금을 대신 받으려면 유치물을 경매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주의 승낙 없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22조 제1항은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24조 제1항은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를 위반하면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말씀하신 공사대금은 그 빌라를 짓는 공사에서 생긴 채권이고, 질문자께서는 건축주에게서 열쇠를 넘겨받아 세대를 점유하고 계십니다. 대금을 세대로 대신 받고 싶다면 제322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건축주에게 통지한 뒤 법원에 직접 변제충당을 청구하거나, 제1항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변제충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유치물의 가치는 감정인의 평가로 정해지므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가 질문자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건축주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것은 제324조 제2항이 금지하는 대여에 해당합니다. 이를 어기면 건축주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하는 동안 세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는 것도 제324조 제1항의 의무이고,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멸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기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세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으니, 3년이 지나기 전에 이러한 조치를 해 두셔야 합니다. 세대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으로 지키려던 공사대금 채권 자체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