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전남편이 취직하면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Q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아이는 제가 키우고 전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보내기로 정했고,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이혼 뒤 몇 달 동안 세 번이나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말로만 곧 주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전남편이 회사에 취직해 매달 월급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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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집행권원이 있는 것이므로, 전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나오면 전남편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질문자께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할 때 당사자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36조의2 제5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효력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등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사람에게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명령이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양육비부담조서가 있고 전남편이 세 번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으며, 지금은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보내지 않은 것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회사를 상대로 앞으로 받을 양육비까지 월급에서 떼어 지급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3조의2 제6항은 회사가 전남편의 직장 변경 등 소득원 변경 사유가 생기면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이 명령을 전남편과 회사에 송달해야 하고(제4항),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항). 제64조 제1항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4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 이행을 권고하며, 이러한 제재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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