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친구와 함께 남의 오토바이를 가져가다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친구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며 망을 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친구는 법정에서 동생이 미리 도구를 챙겨 오자고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고, 사흘 전 1심에서 동생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항소해서 친구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다툴 수 있는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심 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항소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친구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는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동생이 구속된 상태라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은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를 정하면서 제14호에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제15호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습니다. 제364조 제1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고, 제6항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속 상태가 아니게 되더라도 빈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제2항에 따라 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선고가 사흘 전이었으므로,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항소장을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제343조 제1항에 따라 항소는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법정에서 말로 억울하다고 밝히거나 가족이 항소 의사를 전하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의 법정 진술이 사실과 다르고 그 진술 때문에 유죄 인정이나 형량이 달라졌다고 보신다면, 이를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로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므로, 다툴 내용을 항소이유서에 빠짐없이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이 계속 구속되어 있다면 항소심에서도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되므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도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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