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납품업을 하다 물품대금을 다 갚지 못했고, 거래처가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뒤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맡았다며 하루에도 여러 번, 밤 10시가 넘어서도 전화를 해 와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불안하고, 함께 사는 아내에게도 전화해 제 빚이 얼마인지 이야기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당장 다 갚을 수는 없는데, 이런 추심이 허용되는 것인지, 문제 삼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빚을 갚을 의무가 있더라도 추심 방법에는 법의 제한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 이후 밤 시간에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고, 함께 사는 아내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생깁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은 금전 등을 대가로 받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를 채권추심자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그런 의무가 있다고 주장되는 자연인을 채무자로 정하고, 제3호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등을 관계인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3호는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호에서 야간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같은 방식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찾아오는 방문도 금지합니다. 제8조의3 제1항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 제1호는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2항 제4호는 제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제14조는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추심하는 사업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추심회사는 거래처를 대신해 추심을 하는 곳이므로 채권추심자에 해당합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불안하시다면, 제9조 제3호가 금지하는 행위인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사는 아내는 관계인이므로, 추심회사가 아내에게 빚의 액수를 알린 것은 제8조의3에 어긋납니다. 아내에게 질문자의 연락처나 있는 곳을 묻는 경우에도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되므로, 빚이 얼마인지 이야기한 것 자체가 같은 조 제2항 위반이 됩니다. 이로 인해 질문자나 아내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14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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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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