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율, 못 낸 이자를 원금에 붙이는 복리 약정도 유효한가요?

Q

아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이자는 한 달에 3퍼센트로 하고, 이자를 못 낸 달에는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달부터는 합친 금액에 다시 이자를 붙이기로 말로 약속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자를 냈는데 사정이 어려워 몇 달 밀리자, 상대방이 원금이 불었다며 처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처음 정한 이자율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상대방은 더 높게 말하기도 합니다. 개인 사이에 빌린 돈의 이자는 법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약정도 유효한가요? 이미 낸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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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이의 금전대차에서 약정할 수 있는 이자는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0퍼센트까지이고,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밀린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약정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효입니다. 이미 낸 이자 가운데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그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고,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조는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한 달 3퍼센트는 1년으로 따지면 36퍼센트이므로 연 20퍼센트를 넘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이자 가운데 연 20퍼센트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상대방은 그 부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정한 것보다 높은 이자율을 말하더라도, 그 이자율이 얼마이든 연 20퍼센트를 넘는 부분은 제2조 제3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밀린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붙이기로 한 약속은 제5조가 정한 복리약정이므로, 그렇게 불어난 금액 가운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원금이 불었다고 하는 금액을 그대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낸 이자 가운데 연 20퍼센트를 넘는 부분은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금에 충당되므로, 그만큼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듭니다. 원금이 모두 없어진 뒤에도 더 낸 돈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법정이율과 최고이자율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은 당사자가 이자를 약정했을 때 그 약정 이율이 넘을 수 없는 상한입니다. 또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은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질문하신 원금은 1,000만원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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