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피고가 재판에 안 나왔는데 왜 빌려준 돈을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Q

아는 사람에게 몇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계좌로 보냈는데 차용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갚지 않아 대여금 소송을 냈더니, 상대방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어 법원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알 수 없다며, 다음 기일까지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차용증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증거를 보고 빌려준 돈인지 판단하게 되고, 질문자께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내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 같은 다른 증거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3항 본문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88조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대방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므로 제150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어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으니, 빌려준 사실은 여전히 증명이 필요한 사실로 남습니다.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받고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항이 준용되지만, 이번 경우는 단서에 해당합니다. 판사님의 요구는 이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가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돌려주기로 약정했다는 점까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합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증거방법도 법이 정합니다. 제303조에 따라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하는 이야기를 직접 보거나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7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때 선서를 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 본인이 선서하고 빌려준 경위를 진술하는 방법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제289조 제1항에 따라 그 증거로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거의 신청과 조사를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