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 처벌받은 사기범을 같은 피해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Q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고소한 지 2년쯤 됐습니다. 그 사람은 저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함께 재판으로 이어져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판결문 범죄사실에도 제가 건넨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복역을 마치고 나왔다며 연락이 와서 돈을 갚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고 사는 곳도 모릅니다. 이미 처벌받은 같은 피해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 돈은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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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범죄사실에 질문자의 피해가 이미 들어가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같은 사기 사실로 다시 고소하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처벌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같은 범죄로 거듭 처벌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내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고,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받아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제1호)에는 법원이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가 건넨 돈을 포함한 사기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사실이 다시 법원에 올라가더라도 법원은 유죄나 무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면소를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피해를 이유로 한 재고소로는 다시 처벌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은 질문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사기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질문자는 그 돈에 대해 이 조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피해 사실을 알고 고소한 지 이미 2년쯤 지났으므로, 그때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하고 남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사는 곳을 모르는 점은 공시송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재판장이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95조에 따라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사무관등이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제196조 제1항에 따라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자는 소장을 내면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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