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인에게서 승용차를 사들였는데, 그때 쓴 매매계약서에 주행거리가 14,000km로 적혀 있었고 계기판도 그렇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2주쯤 뒤 이 차를 손님에게 팔면서 저도 계약서에 주행거리를 14,000km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정비를 받다가 실제 주행거리가 32,000km라는 것을 알게 됐고, 확인해 보니 전 주인이 계기판을 교체하고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그만큼 차 값이 떨어졌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물어주게 되면 전 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몰랐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묻지 않는 책임이고, 계약서에 적은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다르다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님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 해제가 아니라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같은 이유로 전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575조 제1항은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은 민법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손님과의 계약서에 주행거리를 14,000km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32,000km였으므로, 그 차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계기판 교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손님이 계약 때 이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제5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이 없습니다. 손님이 요구하는 것은 차 값 하락분의 배상이므로 제575조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고, 배상할 금액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손님이 요구한 1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94다23920 판결은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다고 했으므로, 손님에게 그런 잘못이 있다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손님은 실제 주행거리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전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질문하신 분이 매수인입니다. 전 주인과 쓴 계약서에도 주행거리가 14,000km로 적혀 있었으므로, 같은 판결의 기준에 따라 질문하신 분도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제582조에 따라 질문하신 분이 실제 주행거리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손님에게서 연락을 받은 때부터 기간이 흐른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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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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