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빌려준 제 차를 부순 누나 남자친구에게 지금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1년 반쯤 전에 누나에게 제 차를 며칠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남자친구가 누나와 다툰 뒤 술을 마시고 제 차의 유리를 모두 깨고 차체를 찌그러뜨렸으며, 보닛을 열어 엔진 쪽 케이블까지 잘라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차 값을 물어주겠다고 말만 하고 지금까지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지금은 누나와도 헤어졌습니다. 정비소에서 받은 수리비 견적은 600만원입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한다면 어떤 절차로 하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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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를 일부러 부순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그 일이 있은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아직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절차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393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차는 누나의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유리를 깨고 차체를 찌그러뜨리고 케이블을 자르는 행위로 망가졌으므로, 그 사람은 제750조에 따라 질문하신 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받을 손해는 제393조가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수리비 견적 6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 반쯤 지났으므로 제766조 제1항의 3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3년이 되기 전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766조 제2항의 10년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년 반쯤 지났을 뿐이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절차로는 먼저 지급명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되,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 2주를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제472조 제2항은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할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 청구와 별도로 형사 절차도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질문하신 분은 그 사람을 재물손괴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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