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서울에서 함께 살다가, 아내가 1년쯤 전 집을 나가 강원도의 한 도시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함께 살던 그 서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집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소장을 냈고, 아내가 답변서를 내고 한 차례 변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기가 사는 곳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이송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거리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싶은데, 아내의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그쪽 법원으로 옮겨질 수 있나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서울 집이고 질문자가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의 소는 그 서울 집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아내가 지금 사는 곳의 가정법원은 이 소송의 관할법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내가 그곳으로 옮겨 달라고 이송신청을 하더라도 법이 정한 이송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판은 지금 법원에서 이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같은 법 제22조는 재판상 이혼의 소를 다음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제1호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 그 가정법원, 제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 그 가정법원입니다. 제3호는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강원도의 한 도시로 주민등록을 옮겨 그곳에서 지내고, 질문자는 서울 집에 살고 있으므로 부부의 주소가 같은 관할 구역 안에 있지 않아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은 서울 집이고, 그 관할 구역 안에 질문자의 주소가 그대로 있으므로 제2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서울 집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 법원이 되고,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을 정하는 제3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가사소송을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지만, 그 앞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제22조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제22조의 순서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
이송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 제13조의 다른 항이 정합니다. 제3항은 가정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제4항은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자가 소를 낸 법원은 제22조 제2호에 따른 관할권이 있으므로 제3항의 이송 사유가 없고, 아내의 주소지 가정법원은 이 소송의 관할가정법원이 아니므로 제4항에 따라 옮겨 갈 법원도 되지 못합니다.
제13조 제5항은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만약 이송결정이 나오면 질문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신청이 기각되면 아내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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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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