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동의서, 친권 없는 엄마가 키우는 딸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이혼할 때 아들과 딸의 친권자를 전남편으로 정했고, 몇 년 전부터 딸은 제가 데리고 키우고 있습니다. 열한 살인 딸을 외국에 사는 삼촌 집에서 지내며 공부하게 하려고 여권을 만들려 하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남편은 연락은 되지만 아이 문제로 저를 압박하면서 동의서를 써 주지 않습니다. 친권자가 아닌 제가 아이 여권을 신청할 방법은 없는지, 아이 아빠가 끝까지 반대하면 제가 친권자가 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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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살이 되지 않은 자녀가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친권자인 전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남편이 연락이 되는데 동의만 거부하는 것은 법령이 동의의 예외로 정한 소재불명, 사망, 친권 상실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남편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권법 제9조 제4항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딸은 열한 살이므로 18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혼하면서 친권자를 전남편으로 정했으므로, 딸을 실제로 키우는 사람은 질문자이지만 딸의 법정대리인은 전남편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는 다음 경우에 법정대리인 대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호는 법정대리인의 가출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제2호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제3호는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로 동의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제4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전남편은 연락이 되고 친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가 아닙니다. 친권자를 바꾸는 길은 민법 제909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다른 일방은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은 부모, 곧 질문자를 말합니다. 딸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이 청구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질문자로 변경하면, 민법 제911조에 따라 질문자가 딸의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여권법 제9조 제4항의 동의를 질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시행령 제4조의2 제4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친권자인 전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딸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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