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로 제가 일곱 살 쌍둥이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었고, 판결문에는 전남편이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원씩 양육비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몇 달째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편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채권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회사는 그런 직원이 없다고 하고 전남편도 퇴직했다고 합니다. 회사 임원이던 사람이라 회사와 짜고 퇴직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전남편이 실제로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법원을 통해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전남편이 스스로 재산목록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낸 재산목록만으로 양육비를 받기에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이도록 합니다.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이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제68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다만 제2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전남편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있습니다. 제6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9항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회사와 짜고 퇴직한 것처럼 꾸몄더라도 재산목록에는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거짓으로 적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74조 제1항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조회할 기관과 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제4항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양육비 자체의 이행을 압박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등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명령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68조 제1항 제1호는 이 명령을 받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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