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원상회복, 대금을 못 받았는데 말소등기부터 해 줘야 하나요?

Q

집을 사면서 매도인이 준공 처리까지 책임지기로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해 주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얼마 전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제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집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매도인이 매매대금과 이자를 돌려주라고 하면서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돈이 없다며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는데 제가 말소등기와 집 인도를 먼저 해 줘야 하는지, 판결문에 있는 가집행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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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말소등기와 집 인도를 매매대금 반환과 동시에 하라고 정했다면, 매도인이 대금 반환을 제공하기 전까지 질문자는 말소등기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금 반환을 강제집행하려면 질문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의 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이 시작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49조는 이 원상회복의무에 제536조를 준용합니다.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51조는 계약의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선고를 판결주문에 적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돌려줄 의무가 있고, 질문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집 인도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의무에는 제549조에 따라 제536조가 준용되므로, 매도인이 대금 반환을 제공하지 않는 동안 질문자는 말소등기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이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라고 정한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항소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는 이 판결로 매도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반대의무와 동시에 집행하는 내용이므로, 제41조 제1항에 따라 질문자가 말소등기와 인도를 이행했거나 이행의 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이 개시됩니다. 법문은 이행뿐 아니라 이행의 제공을 증명한 경우에도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금 반환과 별도로 해제 때문에 입은 손해가 있다면 제551조에 따라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로 질문자가 돌려받을 대금에는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매도인이 그 돈을 받은 날부터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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