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소송, 학원 수익금에서 뺐다며 다 갚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Q

몇 년 전 같은 학원에서 일하던 강사가 집을 사면서 급하다고 해서, 제 보험을 해약한 돈 3천만 원을 그 사람 계좌로 보내 빌려주었습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이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이체 내역이 있고, 그 사람도 빌린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갚으라고 하면, 자기가 학원에 넘겨야 할 강의 수익금에서 그 돈을 빼 두었으니 다 갚은 셈이라고 합니다. 그 수익금은 학원 원장님에게 들어가야 할 학원 수입이고, 저는 실장으로 일할 뿐 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이 통하는지,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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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학원에 넘겨야 할 수익금에서 빼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질문자에게 빌린 돈이 갚아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빚을 지워 없애는 상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질문자는 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93조 제1항은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의사표시로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3천만 원을 보내고 상대방이 이를 빌린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제598조의 소비대차가 성립하고, 상대방은 받은 3천만 원과 같은 금액을 질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수익금은 학원 원장에게 넘겨야 할 돈이므로, 그 돈에 관한 채무는 상대방이 학원 쪽에 지는 것이지 질문자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도 상대방에게 지는 채무가 없습니다. 결국 제49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서로 마주 선 채무가 없으므로 상계로 빌린 돈이 소멸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493조 제2항이 정하는 소멸은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이 상계한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질문자의 대여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또 상대방이 학원 수익금에서 돈을 빼 두었다고 해도 그 돈이 질문자에게 건네진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학원 돈을 따로 남겨 두었는지는 학원과 상대방 사이의 문제입니다. 돈을 받는 절차로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69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470조 제1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므로, 그 안에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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