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까지 사귀던 남자친구가 저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얼굴을 때렸고, 저는 달리던 차에서 내려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처 사진과 도망친 가게의 CCTV 영상도 냈고, 그 사람은 폭행과 감금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고, 저는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서, 법정에서 얼굴을 보면 말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증언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그냥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 건가요?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몇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법원은 가림 시설을 설치하거나 중계장치로 신문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내보낸 뒤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옆에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증언은 선서한 뒤 겪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는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한 증인신문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법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7조 제1항은 재판장이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을 다시 들어오게 한 뒤 진술의 요지를 알려 줍니다.
질문자는 교제하던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나가고,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가림 시설이나 중계, 피고인 퇴정을 할지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인정하여 정하는 일입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은 법에 피해자의 신청이 적혀 있으므로 질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63조의2 제3항에 따라 동석한 사람은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제294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6조에 따라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하고, 제158조에 따라 재판장은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증인의 몫은 상대가 부인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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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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