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하나를 데리고 지금 남편과 재혼했고, 재혼하면서 남편이 제 아들을 입양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남편의 양자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어려워져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지금 스물두 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면 아들과 남편 사이의 입양 관계도 저절로 끝나는지, 아니면 따로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과 남편의 관계를 정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이혼을 해도 남편과 아들 사이의 입양 관계는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가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를 정리하려면 이혼과 별도로 파양을 해야 합니다. 아들이 성년이므로 남편과 아들이 협의해 파양 신고를 하는 방법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775조 제1항은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이와 달리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제882조의2 제1항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파양의 방법으로 제898조는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904조는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입양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협의상 파양도 가족관계등록 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905조는 양부모, 양자 등이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질문자가 남편과 이혼하면 제775조 제1항에 따라 이혼으로 끝나는 것은 인척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들 사이의 관계는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이므로, 제776조에 따라 파양이나 입양 취소가 있어야 끝납니다. 그 전까지 아들은 제882조의2 제1항에 따라 남편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질문자와 남편의 이혼이 끝난 뒤에도 남편은 아들의 양부로 남습니다.
아들은 스물두 살로 성년이므로 제898조 단서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부인 남편과 양자인 아들이 협의하면 파양 신고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합의한 뒤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905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양부나 양자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해야 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제907조는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파양 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가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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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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