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십 년 넘게 따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공부 때문에 유럽의 한 나라에, 남편은 일 때문에 동남아의 한 나라에 살고 있고, 둘 다 한국에는 주소가 없습니다.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됐고, 서로 연락은 거의 없지만 이혼하자는 데에는 둘 다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둘 다 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오래 떨어져 살면 저절로 이혼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각자 사는 나라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래 떨어져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고 서로 다른 나라에 있다면, 한 분이 자신이 사는 나라의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어 두 분 모두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그 확인을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받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관할로 한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2항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면 그 당사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부부 양쪽이 모두 재외국민으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한 당사자에게 이혼 안내 서면을 주고, 이혼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진술요지서를 작성한 뒤 서울가정법원에 보냅니다(같은 조 제4항).
서울가정법원은 진술요지서로 신청한 분의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규칙 제76조 제1항), 신청하지 않은 상대방의 의사는 규칙 제76조 제3항과 제74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사는 곳의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확인을 촉탁해 그 회보서로 출석과 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는데, 재외공관을 통한 절차에서는 공관장이 주는 안내 서면이 이 역할을 합니다. 확인은 부부 양쪽이 안내를 받은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에 하는데(규칙 제76조 제4항),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으면 그 기간은 1개월입니다. 폭력 등으로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확인이 끝나면 확인서등본은 재외공관을 거쳐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규칙 제78조 제4항). 신고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75조 제2항, 제3항). 재외국민은 사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34조), 이혼신고서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 제2항).
따라서 질문자님이나 남편분 중 한 분이 사는 나라의 재외공관에 먼저 신청하시면 되고, 다른 한 분은 자신이 사는 나라의 재외공관을 통해 이혼의사를 확인받게 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 그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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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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