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이웃 어른이 아이를 발로 차 다치게 했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Q

여덟 살 아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근처에 있던 이웃 어른에게 맞았습니다. 그 어른이 화가 난다며 아이의 멱살을 잡고 다리와 엉덩이를 여러 번 발로 찼고, 아이는 병원에서 2주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그 어른이 찾아와 사과는 했지만 마지못해 하는 태도였고, 저희 부부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아동학대로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 치료비와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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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발로 차 다치게 한 이웃 어른은 아동복지법이 누구에게나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직접 고소할 수 있고, 이와 따로 치료비 등 손해와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그 제3호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금지는 보호자나 교사에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반드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생길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어른은 여덟 살 아이의 멱살을 잡고 다리와 엉덩이를 여러 번 발로 찼고, 아이는 2주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아이 몸에 직접 가한 신체적 폭력으로 실제 상처가 생겼으므로, 판결이 밝힌 아동의 신체건강을 해치는 정도에 이른 행위라는 기준에 들어맞습니다. 공에 맞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따르면 학대할 목적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피해자인 아이 본인도 할 수 있지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독립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고소와 별도로 청구합니다. 제750조에 따라 치료비 같은 손해를,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아이의 신체를 해한 데 따른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이미 상처와 가해자를 알고 있으므로 그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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