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뒤 말씀을 못 하시고, 사람을 알아보거나 뜻을 표현하는 것도 전혀 못 하십니다. 그 뒤 몇 년 동안 제가 어머니 명의 집에서 함께 살며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를 모두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형과 누나들이 어머니 집 서류를 가지고 있다며 집을 팔아 나누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형에게 집 처분을 맡기신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 지금 제가 모신 몫을 기여분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지, 형이 어머니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때 시작되므로, 어머니가 살아 계신 지금 상속분이나 기여분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지금 어머니 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 청구를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청구가 있을 경우 등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30조는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제938조 제1항은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947조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를 할 때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기여분은 제1008조의2가 정한 대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가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해 온 사정은 나중에 상속이 개시된 뒤 기여분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할 때 다뤄지는 사정입니다.
어머니가 형에게 집 처분을 맡긴 적이 없다면 형은 어머니의 대리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130조에 따라 형이 어머니를 대리해 맺은 매매계약은 어머니가 추인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스스로 뜻을 표현하지 못하시므로, 질문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가정법원이 심리해 정하고,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어머니의 복리에 맞게 재산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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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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