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처벌, 증인 거짓 증언으로 확정된 제 벌금형도 재심이 되나요?

Q

얼마 전 좁은 길에서 차를 비켜 주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저는 상대방에게 맞기만 했는데도 오히려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에서 상대방과 함께 있던 지인이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하고, 제가 먼저 멱살을 잡고 때렸다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했습니다. 판결문에도 그 증언이 유죄의 증거로 적혀 있고, 결국 벌금형을 받았으며 항소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지인을 위증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위증이 인정되면 이미 확정된 제 벌금형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벌금을 이미 냈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증언이 질문자님 유죄판결의 증거가 되었고, 위증이 확정판결로 증명되면 확정된 벌금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이미 냈더라도 재심 청구는 가능하고, 재심에서 다시 심판하더라도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이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듭니다. 제422조는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인은 선서를 하고 증언했고, 그 증언이 판결문에 유죄의 증거로 적혀 있습니다. 그 증언이 허위라면 제152조 제1항이 정한 위증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 그 지인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수사와 재판을 거쳐 위증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제420조 제2호의 재심이유가 갖추어집니다. 재심은 위증죄 고소만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증언이 허위라는 점이 확정판결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고소한 뒤 위증 사건의 재판이 끝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그 판결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만약 위증 사건에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게 되면 제422조에 따라 위증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지 못한 때에는 이 방법도 쓸 수 없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제424조는 검사와 함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427조는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벌금을 이미 다 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제438조 제1항에 따라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합니다. 이때 제439조는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다시 심판하더라도 지금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