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지인에게 3억8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한 장을 받았는데, 그 수표가 예금 부족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듣다가 결국 수표를 들고 고발했고, 지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다른 수표는 모두 회수했고 제 수표 한 장만 남았다며, 친척 중에 판사가 있으니 집행유예로 끝날 거라고 큰소리를 칩니다. 제가 수표를 계속 갖고 있으면 지인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판사가 피고인의 친척이면 그 재판을 맡을 수도 있나요?
지인이 다른 수표를 회수했더라도, 질문자님이 가진 그 수표가 회수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수표에 관해서는 부정수표 단속법이 정한 공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법관이 피고인의 친족이면 법에 따라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법원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94조의2 제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미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2항은 이때 법원이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 수표는 예금 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지인에게 문제 된 죄는 제2조 제2항의 죄입니다. 벌금형이 선택된다면 그 상한은 수표금액의 10배이므로 질문자님 수표의 액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집행유예 여부도 법원이 재판에서 정할 문제이지, 지인의 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2조 제4항이 말하는 회수는 문언상 "그 수표"의 회수입니다. 지인이 다른 수표를 얼마나 회수했는지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가진 수표는 아직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므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수표에 관한 부분은 제4항의 공소 제한 사유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그 수표를 지인에게 돌려주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그때는 제4항이 정한 사유가 생기게 됩니다.
판사가 친척이라는 지인의 말이 사실이고 그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다면, 제17조 제2호에 따라 그 법관은 이 사건 직무집행에서 제척됩니다. 또 질문자님은 피해자로서 제294조의2에 따라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신문을 받게 되면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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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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