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따로 살다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적혀 있었고 얼마 전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조정에서는 무엇을 정하는 것인지, 서로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강제로 결론을 내리는지,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정은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판결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사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59조 제1항은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고 하고, 제2항은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
같은 법 제49조는 가사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등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조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이 결정에 대해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5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4항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6조 제1항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의 경우 아내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함께 신청했으므로 조정기일에서는 이 사항들을 두고 합의가 되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질문자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끝내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그때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절차에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이의신청 없이 2주일이 지나면 그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질문자는 피신청인이므로 조정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제32조에 따라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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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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