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던 주식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 1,80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얼마 전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돈을 주지 않고, 대표이사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판결을 받고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파산신청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상대가 회사인 경우 이런 신청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회사를 상대로 하면 대표이사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판결에서 돈을 갚으라고 명령받은 채무자는 회사이므로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신청 모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법인일 때 재산명시 의무를 어기면 대표자를 감치에 처하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대표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대표이사에게도 직접 효과가 미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제64조는 법원이 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무자는 그 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재산목록에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함께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2년 이내의 재산상 무상처분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법인이면 그 대표자를 감치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거짓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제10항은 채무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를 제9항에 따라 처벌하고 법인은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제70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2호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 호나 제9항의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호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제2호의 경우 재산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가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가 신청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제306조 제1항은 법인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때를 파산원인으로 둡니다.
질문하신 경우 확정된 승소 판결은 가집행 판결이 아니므로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시기일에 회사 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감치 대상은 대표이사이고, 이 사유는 제70조 제1항 제2호의 명부 등재 사유도 됩니다. 파산신청은 판결로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더라도 회사의 지급불능이나 부채 초과라는 파산원인도 함께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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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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