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립고 교사가 납품업체에서 한 번에 150만원 받으면 처벌되나요?

Q

사립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학교 기자재 구매 업무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1년 남짓 동안 학교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에게서 몇 차례 돈을 받았는데, 한 번에 150만원을 받은 적이 있고 나머지 두 번은 20만~30만원씩이었습니다. 받은 돈을 학교에 신고하거나 돌려준 적은 없습니다. 최근 학교가 이 사실을 알고 사직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립학교 교사도 이런 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인지,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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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고등학교 교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말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어떤 명목인지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받은 금품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제2호 다목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면서, 제9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금품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립 고등학교의 교사이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납품업체 대표 한 사람에게서 한 번에 150만원을 받았으므로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은 것입니다. 학교에 신고하거나 돌려준 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150만원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의 대상입니다. 20만~30만원씩 받은 돈은 1회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런 돈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면 제8조 제2항에 어긋나고, 같은 법 제23조 제5항 제1호는 이 경우 그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처벌에서 제외하는 사람은 이 절차를 밟은 공직자등입니다. 같은 법 제9조 제4항은 소속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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