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중 일부만 내면 유치 기간이 줄어드나요?

Q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징역형은 없이 벌금만 선고받았고, 다른 사건으로 구금된 일도 없습니다. 판결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데 형편상 한꺼번에 낼 수가 없어서, 우선 1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당분간 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노역장에 가게 되더라도 낸 금액만큼 기간이 줄어드는지, 노역장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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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중 100만원만 내면 나머지 200만원은 내지 않은 벌금으로 남고, 그 부분은 노역장 유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먼저 낸 돈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형법은 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 낸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기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벌금 300만원은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에 적힌 유치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형법 제71조는 벌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3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내면 벌금액의 3분의 1을 낸 것이 됩니다. 그러면 판결에 적힌 유치기간에서 그 비율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 나머지 기간만 노역장 유치 대상으로 남습니다. 일부라도 먼저 내면 그만큼 유치기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노역장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그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300만원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질문자께서는 벌금만 선고받았고 구금 중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도록 정하므로, 100만원을 먼저 냈다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시간이 정해집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허가받지 못한 사람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합니다. 납부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이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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