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집주인 세금이 늘어나나요?

Q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한 채는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번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겠다며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쓰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월세 소득은 따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공제를 받으면 제 소득이 드러나서 세금이 늘어나는 건지 걱정입니다. 세입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 제가 한 채만 가진 경우와 두 채인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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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겠다고 해서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월세 소득이 드러나 세금이 늘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 신청의 효과와 집주인의 과세 여부를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자의 공제 신청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집주인의 동의나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신청 과정에서 집주인과 임대료 정보가 국세청에 제출되므로 국세청은 임대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집주인의 임대소득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③세입자는 공제를 놓친 연도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어 지난 기간의 임대 사실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세입자의 공제 자체가 집주인의 세금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원래 과세 대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주택 수에 따라 원래 과세 여부가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부부 합산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는 비과세여서 공제 신청과 관계없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다면 합산해 2주택으로 보므로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2주택 이상이면 월세는 원래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므로,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과 함께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③연간 주택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도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세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부부가 가진 주택 수와 각 주택의 기준시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②그동안의 임대수입을 정리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먼저 바로잡으시며, ③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임대소득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고 공제 자체가 세금을 만들지는 않지만, 두 채를 가진 집주인의 월세는 원래 과세 대상이므로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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