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이 송치되기 전에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Q

1. 검사에게 송치되기 전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경찰에 얘기해 놓으면 피의자는 합의 의사에 대해 경찰을 통해서 듣나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걸 피의자가 어느단계에서 어떻게 알게되나요 2. 접근금지기간이 끝나고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것도 피의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기간이 끝나는날 경찰이 전화해서 알려주는건가요? 3. 합의의사가 있다고 한들 검사에게 송치된 후에는 검사마다 다르다는데 왜 다른지 송치 후 진행 방법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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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합의 의사와 접근금지 연장 여부가 피의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송치 후 검사 단계에서 처리 방식이 검사마다 다르다는 것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의사 전달 경로'를 살펴보면, ① 피해자가 경찰에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곧바로 피의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② 통상적으로는 피의자 측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전달되거나,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③ 다만 2023년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 불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고, ④ 이 점에서 종전 반의사불벌죄였던 시절과 실무 대응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통지와 송치 후 검사 처리의 차이'를 보면, ①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연장이나 종료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② 잠정조치 관련 결정은 통상 피의자 측에게도 고지되므로 피의자가 이를 알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가 존재하고, ③ 송치 후 처리 결과가 검사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기소 여부, 약식기소·정식기소 여부, 구형 수준에 대해 검사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이며, ④ 사건의 구체적 정황(피해 정도, 반복성, 흉기 사용 여부 등)과 피의자의 전과, 합의 여부 등 종합적 사정이 검사의 판단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합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며, ②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③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연장·해제는 법원 결정 사항이므로 그 절차와 통지 방식을 확인하시며, ④ 검사에게 송치된 이후의 대응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스토킹처벌법은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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