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받았는데 양도세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Q

아파트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처음 집을 파는 거라 양도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듯이 다음 해에 하면 되는 건지, 바로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는지, 신고는 어디서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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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처음 파는 경우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신고 시기입니다. 부동산 양도세는 다음 해 5월이 아니라 양도한 때로부터 2개월 안에 먼저 신고·납부하는 예정신고가 원칙입니다. 기한과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①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잔금과 이전등기가 모두 끝났다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일이 6월 20일이면 8월 31일까지입니다. ②같은 해에 부동산을 한 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다음 해 5월의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한 해에 둘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③양도소득세는 홈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양도세액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해야 해서 국세만 내고 지방세를 빠뜨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원칙 20%)와 하루 단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아닌 이상 반드시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신고서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적고 계약서 사본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종합소득세처럼 다음 해에 한꺼번에 하면 되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셔도 큰 실수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어 신고 전에 대략의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등기부와 계약서로 양도일과 기한 날짜를 먼저 확정하고, ②매매계약서·취득 당시 계약서·필요경비 영수증을 준비해 신고서를 작성하며, ③세금 규모가 커서 부담스럽다면 납부 기한 안에 분납 신청이 가능한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여부가 애매한 집이라면 기한 전에 세무사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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