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낀 상가를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와 증여세 신고는 각각 언제인가요?

Q

아버지가 대출 2억 원이 남아 있는 상가 건물을 저에게 부담부증여로 넘겨주시려고 합니다. 대출은 제가 떠안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내는 양도소득세와 제가 내는 증여세의 신고 기한이 같은지, 각각 누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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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한 번의 거래가 채무를 넘기는 부분은 양도,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나뉘어 세금이 각각 생기므로 신고 의무자와 세목이 서로 다릅니다. 기한은 둘 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①채무 2억 원을 인수하는 부분은 증여자인 아버지가 건물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신고 의무자는 아버지입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일반 양도의 2개월과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채무를 뺀 나머지 증여 부분은 수증자인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통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③기한이 같더라도 세목과 신고서가 다르므로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본인은 증여세를 각각 신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인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분에서 알아 둘 점은 인수한 채무만큼은 증여재산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상가가 시가 8억 원이고 채무가 2억 원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은 6억 원이고,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대상은 2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양도세 부분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도 같은 비율로 안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중요한데, 본인이 아버지 대신 양도세를 내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보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직접 내시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증여 계약서와 대출 승계(채무 인수) 증빙을 준비하고, ②증여일을 등기접수일로 확정해 3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며, ③양도 부분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여 부분의 평가액을 각각 계산한 뒤 두 신고를 같은 시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대출 이자와 원금을 누가 실제로 갚는지도 계좌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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