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함께 살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면 2년 보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15년 넘게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저는 다른 집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를 바로 팔려고 하는데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 2년을 못 채운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어머니의 보유·거주 기간도 합쳐서 보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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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대로 함께 살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상속받은 날부터 새로 2년을 세지 않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이 있어 상속 직후에도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①상속인이 다른 주택 없이 상속받은 주택 한 채만 가진 1세대 1주택자이고,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기간과 통산하여 2년 보유·거주 요건을 따집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았다면 요건은 충분히 채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②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초과분은 과세되고,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세청 해석상 상속개시일부터 따로 기간을 계산하는 해석이 있어 공제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③피상속인이 그 집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상속인이 실제 같은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동일세대 기간 통산이 가능한지는 상속 당시의 세대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였는지, 같은 세대로 합쳐진 시점이 언제인지, 피상속인이 그 집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거주 요건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 사례도 있습니다. 또 상속받은 집 외에 다른 주택이 상속 후에 하나라도 생기면 1주택 판단이 바뀌므로, 상속 후에 새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른 주택을 상속받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부분은 신고 전에 국세청 사전답변 제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①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 기간을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게 정리하고, ②상속개시일과 상속세 평가 가액을 확인한 뒤, ③비과세 여부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양도 전에 세무사나 국세청 사전답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로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가 과세로 바뀌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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