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건물을 따로 팔았는데 기본공제 250만 원은 각각 받나요?

Q

같은 해 3월에 토지를, 9월에 상가 건물을 따로 팔아 두 건 모두 양도차익이 생겼습니다. 양도소득세에는 250만 원 기본공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팔 때마다 250만 원씩 공제받는 건지 1년에 한 번뿐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해에 해외주식도 조금 팔았는데 그 이익도 같은 한도 안에서 공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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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팔 때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종류별로 1년에 한 번만 적용되며, 토지와 건물은 같은 종류라 합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①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로, 같은 해에 여러 건을 팔아도 한도는 연 250만 원입니다.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처럼 같은 그룹의 자산은 합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②여러 건이면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3월에 양도한 토지에서 먼저 공제하면 9월 상가에서는 남은 한도만큼만 적용됩니다. ③주식 양도소득은 부동산과 소득 구분이 달라 별도의 연 250만 원 공제가 적용되고, 해외주식은 주식 그룹 안에서 계산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에서 난 손실을 주식 이익에서 빼 줄 수는 없고, 같은 그룹 안에서만 통산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 신고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 그룹이 나뉘므로, 그해 팔았던 자산이 몇 건이고 어느 그룹인지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그룹에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입주권 포함), 기타자산이 들어가고, 주식과 파생상품은 각각 다른 그룹입니다. 손실이 난 자산이 있다면 같은 그룹의 이익과 통산해 양도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 소득이 줄어듭니다. 한 해에 여러 건을 팔아 예정신고를 따로 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분류가 헷갈리면 자산별 양도일과 양도차익을 표로 정리해 세무사와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그해 양도한 자산을 종류별로 나누어 양도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②부동산 그룹 안에서는 양도 순서대로 기본공제를 반영하며, ③손실이 난 자산이 있으면 같은 그룹의 이익과 합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때 이미 기본공제를 쓴 경우에는 확정신고에서 다시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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