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땅 일부만 분할해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눠 계산하나요?

Q

오래 전에 땅 600평을 한 필지로 2억 4천만 원에 샀습니다. 이번에 그중 200평을 분할해서 팔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2억 4천만 원 전부 빼는 건지, 판 부분만큼만 빼는 건지 궁금합니다. 땅을 팔기 위해 분할 측량을 하면서 든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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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를 나누어 일부만 팔 때는 취득가액 전체를 빼는 것이 아니라, 판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남은 땅의 취득가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산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양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봅니다. 통상 면적 비율을 쓰며, 위치나 용도 차이로 가치가 다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600평 중 200평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8천만 원이 기본 계산이 됩니다. ②분할 측량비나 분할 등기에 든 비용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고, 취득세·중개수수료 같은 취득 부대비용도 같은 비율로 안분합니다. ③남은 400평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1억 6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이어서 봅니다. 보유 7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연 2%, 1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양도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서에 판 부분의 면적과 대금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입니다. 지적 분할 관련 서류와 측량 성과도를 보관하고, 분할 전 토지의 취득 계약서도 함께 갖추어야 안분 비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남은 땅과 판 땅의 위치와 용도가 크게 달라 가치 차이가 크다면 면적이 아니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으며, 어느 방식을 쓸지는 신고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땅을 여러 번 나누어 팔더라도 각 양도 건마다 같은 방식으로 일관되게 안분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 후 남은 땅의 취득가액은 처음 금액에서 이미 쓴 부분을 뺀 금액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매매계약서상 전체 취득가액과 면적을 확인해 안분 기준을 정하고, ②분할 측량·등기 비용 영수증을 보관하며, ③토지가 농지나 임야 등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해 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에 여러 번 나누어 팔면 기본공제는 연 1회뿐이므로 연도별 양도 시기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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