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새 집을 먼저 사서 일시적 2주택이 됐고, 얼마 전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팔았습니다. 지금은 새 집 한 채만 남았는데, 이 집을 나중에 팔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종전주택에서 살았던 기간도 이어서 계산하는지, 새 집을 산 날부터 새로 세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전주택 비과세를 마치고 나니 남은 집의 요건이 궁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은 새 집은 독립적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따지며, 종전주택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새 집은 취득일(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전주택에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을 이어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②새 집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2년에 더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종전주택 매각 후 새 집에 입주해 2년을 채우는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③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새 집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종전주택에서 이미 비과세를 받았다는 사실이 새 집의 비과세를 막지는 않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할 때마다 요건을 따집니다.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2년 거주 요건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취득 당시 지정 현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 집이 비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것이라면 거주 요건은 없고 보유 2년만 채우면 됩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는데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입주해 거주 기간을 쌓아야 합니다. 또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판 뒤 남은 새 집에 임차인이 있다면 퇴거 일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새 집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새 집 취득일부터 계산하므로 종전주택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공제율은 낮게 시작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새 집 입주 일정이 정해지면 이사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를 같은 날 기록해 두세요.
정리하면, ①새 집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을 계산하고, ②조정대상지역 취득이었다면 입주일과 전입신고 기록을 정확히 남기며, ③그 사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 1주택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새로 취득하면 비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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