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고 판 집값을 이후 상가 양도 이익에서 빼 줄 수 있나요?

Q

얼마 전에 시세보다 낮게 아파트를 팔아 3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이후에 보유 중인 상가를 팔 예정인데 양도차익이 큽니다. 아파트 양도로 본 손실을 이후 상가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손실을 반영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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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양도 손실은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할 수 없고, 같은 해 안에 이익이 난 자산이 있을 때만 서로 합산해서 반영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양도한 해의 손실을 다음 해 상가 양도소득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①양도소득금액은 한 해 동안 양도한 자산의 손익을 같은 소득 그룹 안에서 합산해 계산합니다. 부동산끼리는 아파트 손실을 같은 해 상가 이익에서 빼 줄 수 있습니다. ②그러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달리 양도 손실은 이월공제가 되지 않아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③부동산 손실을 주식 양도소득 등 다른 그룹의 이익과 합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손실 자산과 이익 자산을 같은 해에 양도하면 손실이 이익을 줄여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해로 맞출 때는 양도 시기, 즉 잔금 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이 같은 해여야 하며, 서류상으로만 날짜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같은 해 안에서도 통산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과세하므로 12월 31일까지의 양도를 한 해로 묶고 부동산 그룹의 손익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손실 3천만 원은 같은 해 팔린 상가의 이익 중 3천만 원을 줄여 주지만, 그 해에 이익이 없다면 손실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이미 손실만 확정된 상태라면 결과를 바꿀 수 없으므로, 아파트를 양도한 해 안에 이익이 나는 부동산을 실제로 팔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또 이익이 난 자산이 비과세 대상이면 그 이익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통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가 양도 계획을 앞당겨 아파트를 양도한 해 안에 실제로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②아파트 손실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손실로 반영해 신고하며, ③이익이 큰 상가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빙을 빠짐없이 갖추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과 잔금 일정에 맞지 않는 날짜 조정은 가산세 위험이 있으므로 세무사와 일정을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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