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집을 팔고 양도세를 신고했는데, 최근 보니 취득가액을 잘못 넣어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아직 연락은 없었습니다. 먼저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자진해서 하면 감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족한 세금은 얼마나 늦게 내면 이자 개념의 가산세가 계속 붙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세무서가 먼저 알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줄여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산세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①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부족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단순한 착오는 일반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얼마 안 될수록 과소신고가산세를 더 많이 감면받습니다. 감면율은 기간 구간별로 달라지므로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③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부족세액을 낸 날까지 하루 단위로(미납세액의 1일 0.022%) 계속 쌓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와 납부는 빠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수정신고는 세액이 부족했던 경우에 하는 신고이고,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무서가 먼저 조사나 안내문으로 오류를 알린 뒤에 수정하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기 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신고 때는 처음 신고서를 바탕으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 등 바뀌는 항목을 고쳐 다시 계산한 뒤, 늘어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납부합니다. 사유가 단순한 증빙 착오였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면 이후 문의가 있을 때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가산세 계산이 복잡하면 홈택스의 수정신고 안내를 참고하거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정확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증빙을 다시 확인해 부족세액을 계산하고, ②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내고 부족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하며, ③양도세 수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에서 함께 수정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무서에서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감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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