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증여받은 아버지께 또 받으면 증여공제를 새로 받나요?

Q

11년 전에 아버지께 현금 4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공제 범위라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집 계약금에 보태라며 5천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전 증여와 합산이 되는지, 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합산된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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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아니라면 예전 증여는 합산되지 않고 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그룹의 증여자에게 받은 재산을 10년 동안 합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직계존속으로 한 그룹이어서 서로 합쳐지고, 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② 합산 여부는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로 정합니다. 11년 전 증여라면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이번 증여에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처음부터 쓸 수 있고, 10년 안쪽이라면 이미 공제받은 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③ 증여 시기는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날입니다. 현금은 입금일,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처럼 취득 시기를 따르므로 10년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며칠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공제 한도 안이라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그 증여 이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합산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이후의 상속세 합산 문제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10년이 지났더라도 아버지의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는 상속세 계산에서 다시 합산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과세할 수 있으므로,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증여일이 계약서의 날짜와 달라질 수 있어, 10년 계산에서도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예전 증여일과 금액을 통장 거래 내역으로 확인하고, ②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났는지 날짜를 직접 계산하며, ③ 합산 대상이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산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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