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만 19세가 되는 아이에게 성년이 된 뒤 증여하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Q

아이가 몇 달 뒤 만 19세가 됩니다. 미성년자는 증여공제가 2천만 원이고 성년이 되면 5천만 원이라고 들어서, 성년이 된 다음에 증여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고민 중입니다. 이미 1년쯤 전에 미성년 상태로 1천만 원을 증여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성년이 된 뒤 공제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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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시점에 미성년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증여가 있다면 합산 한도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①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는 미성년자가 2천만 원, 성년이 5천만 원입니다. 성년 여부는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여 시기를 성년이 된 이후로 늦추면 더 큰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 공제는 10년 동안 합산해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미성년 때 1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성년이 된 뒤에는 한도 5천만 원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범위 안에서 추가로 공제받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③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보통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계약과 신고를 처리합니다. 증여한 돈은 실제로 자녀 이름의 계좌에 들어가 자녀를 위해 쓰이도록 관리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증여 사실이 입금 내역과 서류로 확인되어야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성년을 기다리는 동안 증여 계획이 있다면 시기만 조정해도 공제가 달라지지만, 증여가 늦어지는 동안 재산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라면 그 부분도 같이 따져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점은, 성년을 기다리는 동안 증여 총액이 한도를 넘을 계획이라면 한 번에 하지 않고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 목적과 자금의 사용 내역이 분명해야 하고, 자녀 이름으로 쌓인 돈을 부모가 계속 직접 사용하면 증여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성년이 된 직후에는 자녀가 직접 계약과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증여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을 자녀 본인이 보관하도록 해 두시면 이후 자금출처를 설명하기 편합니다. 정리하면, ① 생일 이후로 시기를 맞추면 5천만 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고, ② 과거 공제액은 10년 합산에서 차감되며, ③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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