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저에게 돈을 주시면 자녀처럼 5천만 원 공제가 되나요?

Q

시아버지께서 집 마련에 보태라고 아들이 아닌 며느리인 제 통장으로 8천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시부모는 공제가 적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각각 받을 때 공제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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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께서 시아버지에게 직접 받으실 때는 친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와 공제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적용되는 5천만 원 공제는 수증자 본인의 부모, 조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모 등에게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부모는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이어서 며느리가 받으면 기타 친족에게 받는 증여로 보고 1천만 원만 공제합니다. ② 같은 8천만 원이라도 아드님이 받으면 5천만 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 되고, 며느리가 받으면 1천만 원이 공제되어 7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세율이 10%이므로 단순 계산으로 세액은 각각 300만 원과 7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의 계산이며, 신고를 기한 안에 하면 3%를 공제받습니다. ③ 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하므로 이전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큰 금액을 지원하실 때는 받는 사람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집 명의와 실제 자금 흐름이 맞아야 하므로 단순히 세금만 보고 명의를 정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또 시아버지의 지원이 부부가 함께 쓸 목적이라면 아드님 명의로 받아 함께 쓰는 방법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부 사이의 이전이 다시 증여가 될 수 있어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 범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돈의 흐름과 사용 목적이 일관되게 설명되어야 하며, 세금만 보고 받는 사람을 바꾸면 실질과 달라 부인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뒤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 주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계산될 수 있으니, 납부 자금은 받으시는 분의 돈으로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받으실 사람과 금액별로 공제 한도를 먼저 계산하고, ②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하며, ③ 시아버지의 증여 이력과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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