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결혼하는 손자에게 주시는 목돈도 혼인증여공제가 되나요?

Q

곧 결혼하는 손자에게 할머니가 축하금으로 5천만 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따로 결혼자금을 주실 예정입니다. 혼인 증여공제 1억 원은 부모에게 받을 때만 적용되는 건지, 할머니가 주시는 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할머니가 모두 주시면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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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주시는 축하금이 소액이면 문제가 없지만, 5천만 원 같은 목돈이라면 혼인 증여공제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① 혼인 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할머니가 주시는 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한도는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고, 부모와 조부모를 합친 직계존속 전체에서 받은 금액을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부모님과 할머니가 따로 주셨다고 각각 1억 원씩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일반 증여재산공제인 직계존속 5천만 원도 부모와 조부모를 합쳐 한도를 적용하므로, 혼인공제 1억 원과 일반공제 5천만 원을 합쳐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넘는 금액에는 10%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하객이 내는 축의금이나 사회통념상 수준의 축하금은 비과세로 보지만, 할머니가 주시는 5천만 원 같은 목돈은 일반 증여로 보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축하금 중 어디까지가 비과세인지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결혼식 때 받는 축의금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의 축하금은 비과세로 보지만, 신혼집 마련을 돕는 목돈은 용도가 분명하더라도 일반 증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5천만 원은 별도의 증여로 보고 공제를 적용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신고할 때는 혼인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여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므로, 손자분 명의로 한 번에 정리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모님과 할머니가 줄 금액을 합쳐 1억 5천만 원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계산하고, ②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기간 안에 증여가 이루어지도록 날짜를 확인하며, ③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되 혼인관계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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