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신 7개월인데 친정 부모님이 출산 준비와 육아 비용에 쓰라며 8천만 원을 미리 주겠다고 하십니다. 출산하면 증여세를 1억 원까지 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출산 전에 받아도 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뒤에 받아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신 중에 받으셨다면 출산 증여공제의 기간 요건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① 출산 증여공제는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됩니다. 기간이 출생일부터 시작되므로 임신 중에 미리 받은 돈은 출산 공제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이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만 적용되고 나머지 3천만 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② 공제 한도는 혼인공제와 합쳐 1억 원입니다. 혼인 때 이미 증여공제를 받으셨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들어 출산 때 남은 한도 안에서만 공제받습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어 두 가지를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③ 이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한하므로 부모님과 조부모가 함께 주시는 경우에도 합쳐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니 증여 시기를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미루시면 출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후 2년 안에만 받으면 되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되며, 이미 입금된 돈이 있다면 입금일이 증여일이 됩니다.
만약 이미 임신 중에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증여는 출산 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일반 공제 범위 안에서 신고해 두고, 출산 후 새로 받는 부분에 출산 공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나누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증여받은 시점과 금액이 통장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현금 수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 후 2년의 기간은 출생일부터 세므로 아기의 출생 증명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신고 때 편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모님께 출생일 이후로 증여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② 출생 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임을 입금 내역과 출생 서류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두며, ③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출산 공제를 반영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