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1억 5천만 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용증을 꼭 쓰라고 해서 작성하려는데,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이자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법에서 형식을 정해 둔 서류가 아니어서 공증이나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 시기와 거래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세법은 가족 사이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빌린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내고 원금을 갚아 나가는 이체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② 공증이나 확정일자는 차용증이 그 날짜에 실제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므로, 나중에 만들었다는 의심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라도 금액이 크면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이자는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릴 때는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 원 이상일 때 그 차액이 증여로 과세되므로, 1억 5천만 원이라면 연 690만 원 수준이어서 무이자여도 기준 아래이긴 합니다. 다만 실제 상환 능력이 없는 형식뿐인 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당사자, 금액, 대여일, 이자율과 지급일, 상환 방법과 만기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부모님도 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이 생긴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사이의 차용은 계약서 한 장보다 이후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는 자금의 흐름을 통장 기록으로 확인하므로, 이자를 약정해 놓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원금을 갚은 기록이 없다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차용증, 이체 기록, 상환 계획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셔야 나중에 소명이 쉽습니다. 부모님께 이자를 드리는 경우 부모님은 그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때가 있어, 세금 부담을 서로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증을 거래일에 작성해 확정일자나 공증으로 날짜를 남기고, ② 이자와 원금은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며, ③ 상환 계획이 달라지면 변경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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