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연 2% 이자로 3억 원을 빌리면 이자 차액에 증여세가 붙나요?

Q

부모님께 3억 원을 5년간 빌려 집을 사려고 합니다. 이자를 안 내면 증여로 본다고 해서 연 2% 이자를 매달 부모님 통장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라서 그 차액이 증여로 과세될까 걱정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과세되지 않으려면 이자를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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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일부라도 내고 빌리시는 경우라면 증여 여부를 계산식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연 2% 이자는 과세 기준 아래일 가능성이 큽니다. ① 부모나 가족에게 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이자율인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액을 증여 이익으로 봅니다. ② 다만 그 이익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3억 원에 4.6%를 곱하면 연 1천380만 원이고 실제로 연 2%인 600만 원을 낸다면 차액은 780만 원이어서 1천만 원 미만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를 전혀 내지 않으면 차액이 1천380만 원이 되어 기준을 넘습니다. ③ 대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 단위로 새로 빌린 것으로 보고 해마다 이 계산을 반복합니다. 이자율이 같아도 금액이 커지면 차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를 받으시는 부모님은 이자소득이 생기고, 원금을 갚는다는 실질이 없으면 이자를 내더라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이자율은 법령에서 정하는 수치라서 향후 바뀔 수 있으니 거래 시점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점은, 이자율을 높게 정할수록 차액이 줄어 안전해지지만 부모님이 받는 이자는 부모님의 이자소득이 되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전체를 보려면 자녀분의 증여세뿐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는 처음 약정한 대로 꾸준히 지급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이자를 월 단위로 낼지 연 단위로 낼지도 차용증에 정해 두면, 나중에 지급 기록과 맞춰 보기가 쉽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증에 이자율과 지급일, 상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②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로 꾸준히 지급해 기록을 남기며, ③ 차액이 1천만 원에 가까워지면 이자율이나 대출 금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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