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집 계약금을 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Q

집 계약금이 모자라 형에게 1억 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형은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니라 형제 사이라서 증여세 문제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쓸 생각입니다. 이자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지, 나중에 형이 갚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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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사이라도 돈을 빌릴 때는 부모 자식 사이와 같은 방식으로 증여 여부를 따집니다.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정도라면 우선 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①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 이익으로 봅니다. 1억 원에 4.6%를 곱하면 연 460만 원인데, 이 이익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리는 금액이 일정 한도 이하이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② 다만 이는 정말로 빌린 돈이라는 전제입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형식뿐인 차용증이라면 처음부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형제는 기타 친족으로서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 원에 그쳐 부모에게 받을 때보다 공제가 매우 적습니다. ③ 형이 나중에 갚지 말라고 면제해 주면 그 시점에 원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 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 단위로 이자 이익을 다시 계산하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매년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큰 금액이라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급해 차액을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형제 사이의 거래는 차용증을 쓰더라도 시기와 이행이 중요합니다. 형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다시 빌려주는 경우처럼 자금의 출처가 복잡하면 설명할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또한 빌린 돈으로 집을 산다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자료에도 차입금으로 올라가므로, 서류가 서로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상환은 약정한 만큼 꾸준히 이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다른 형제가 알지 못하는 거래라면 훗날 상속 때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거래 내용을 가족에게 공유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증에 금액과 상환 일정을 적어 두고, ② 가능한 범위에서 원금을 나눠 갚은 이체 기록을 남기며, ③ 형이 면제를 말한다면 증여로 신고하는 방법을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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